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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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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광공업품의 품목 등의 지정)
①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공업품에 대한 품목지정을 하여야 한다.
1. 품질의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광공업품
2. 원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광공업품
3. 독과점·가격변동 등으로 현저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광공업품
②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에 대한 종목지정을 하여야 한다.
1. 규격에 정하여진 기술수준에 도달한 가공기술
2. 해당 가공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품질 또는 생산성의 향상이 가능한 가공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