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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증등의 교부)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5조·법 제15조의2 또는 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표시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5.7]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15조·법 제15조의2 또는 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표시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승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