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표시의 허가취득자 및 승인취득자에 관한 정기심사의 특례)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승인을 얻은 자는다음 각호에 따라 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1999년 6월30일까지 2. 1982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0년 6월 30일까지 3. 1988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얻은 자 : 2001년 6월 30일까지 4.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2년 6월 30일까지 5. 1994년 1월 1일이후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3년 6월30일까지 제3조 (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있는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증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규격표시의 허가신청 또는 승인신청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인증신청을 한 자로 본다. 이 경우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심사를 행한심사원은 그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규격표시허가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증 또는 승인증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규격표시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의한 규격표시인증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0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제8호·제21조제1항·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심사주기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5항, 별표 14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별표 11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2008.6.3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의 주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로 한다. ③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④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것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제품 등의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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