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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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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 제24조의2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급분류기관 및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전문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