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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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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위원회 및 사무국의 임·직원과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