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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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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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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4.5,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1.12.31, 2013.5.22, 2016.5.29] [[시행일 2017.1.1]]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의2. 제2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 및 게임물 이용자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위원회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⑦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제목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7조(감사)
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신청한 사항
②신청을 한 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17조의3(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의 범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본조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제18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③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11.12.31,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