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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79호 일부개정 2011. 07.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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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게임물등급위원회)
①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등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7.6]]
②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시행일 2011.7.6]]
1.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에 관한 사항
4.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등급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③등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④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7.4.20]]
⑤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등급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
⑦등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