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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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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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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위원회의 법인격 등)
①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