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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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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사)
①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③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