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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58.9.24 법률 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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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자에 대한 면허)
①본법의 규정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력, 경력과 기능에 관하여 건설기술자심사위원회(이하 기술자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면허를받은 자라야 한다.<개정 1958·9·24>
1. 고등고시기술과의 제1부, 제2부, 제3부 또는 제10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건설공사에 2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구제전문학교령에 의한 전문학교 또는 구제대학령에 의한 대학을포함한다)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에 토목공학, 건축학, 기계공학 또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그 학과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4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3.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구제중등학교령에 의한 실업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토목과, 건축과, 기계과 또는 전기과를 수업하고 그 학과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8년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또는 12년이상의 해당 실무경험을 가진 자
②건설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종별로 이를 갑류, 을류 및 병류로 구분한다.<신설 1958·9·24>
③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또는 기능에 관한 면허나 인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본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간주한다.<신설 195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