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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8 ] [[시행일 2008.9.29]]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3.28
부칙 [2000.1.28 제620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제8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 법 시행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중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제8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 법 시행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중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법률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은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법인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공증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즉시항고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자와 2002년 2월 28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에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은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법인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공증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즉시항고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자와 2002년 2월 28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에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4] 생략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4] 생략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8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 [2007.1.26 제82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7 및 제58조의31의 개정규정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자부터 적용한다.
④(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7 및 제58조의31의 개정규정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자부터 적용한다.
④(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3.29 제83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89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변호사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변호사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2.6 제9416호(공증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11.4.5 제105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7 제106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25 제1092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7 제1116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8 제118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0 제125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등록거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변호사의 등록거부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등록거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변호사의 등록거부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30 제128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에 있는 지방변호사회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7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에 있는 지방변호사회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7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3.2 제14056호(외국법자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7.3.14 제145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 및 제1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 및 제1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9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9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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