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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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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를 한 때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3·10]
[종전 제80조는 제92조로 이동<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