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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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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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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회칙의 기재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66조 각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