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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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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93·12·10, 2001·2·3, 2004.12.31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