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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82.11.29 법률 제3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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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척기간)
특허가 특허출원전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또는 그 발명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허여된 때에는 제97조제1항제1호의 무효심판은 제44조에 규정하는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