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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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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개정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