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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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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등)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1. 출원인이 제19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 및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③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3.3.6, 1993.12.10, 1995.12.29,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