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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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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등)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원인이 제192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93조제1항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93조제2항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 및 출원인이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보정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