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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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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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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3.6, 1993.12.10, 1995.12.29,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