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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462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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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3·6, 93·12·10, 95·12·29, 2001.2.3.][[시행일 2001.7.1.]]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4.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