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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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정생산기술"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설비"라 함은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3. "환경경영"이라 함은 기업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제3조(종합시책)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개선·청정생산기술개발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의 구축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환경설비산업의 육성방안
5. 환경경영의 촉진방안
6. 기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친화수준·에너지소비수준·공업용수사용수준·자원재활용률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이 종합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정책심의회와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종합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산업환경실천과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재생자원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설비자금등 지원)
①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4.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관련 자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 또는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사업지원)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②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자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1·29, 99·2·5]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기타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제7조(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훈련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정생산기술 관련사업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청정생산기술정보의 유통촉진등)
①정부는 청정생산기술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청정생산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보급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기타의 기관·단체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기타의 기관·단체등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개척
5. 기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설비품질인증)
①공업진흥청장은 환경설비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제사업)
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사업자단체· 연구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추진본부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간추진본부)
①통상산업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추진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품목별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의 발굴 및 건의
3. 산업환경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등의 실시
4. 외국관련기관과의 환경경영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학계· 연구소·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추진과제의 발굴 및 지원방안협의등 산업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환경경영의 촉진

제15조(환경경영의 촉진)
정부는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이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
①공업진흥청장은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환경경영의 보증능력 및 신뢰성에 대한 인증(이하 "환경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기업에 대한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공업진흥청장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8조(환경경영체제인증)
①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환경경영체제인증의 절차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통상산업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경영체제인증의 표시)
①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환경경영체제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는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연수기관의 지정)
①공업진흥청장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지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연수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연수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④연수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
제17조의 규정은 연수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연수기관"으로, "인증업무"는 "연수업무"로, "제16조제2항"은 "제20조제4항"으로 본다.
제22조(심사원)
①환경경영체제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는 공업진흥청장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심사원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심사원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심사원인증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심사원의 자격기준·사후관리 기타 자격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인증비용등)
인증기관·연수기관 또는 심사원인증기관은 당해기관의 업무규정(공업진흥청장이 심사원자격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경영체제인증, 연수 또는 심사원자격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4조(우수사례의 발굴·홍보)
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환경실천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예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통상산업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당해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27조(산업환경정책심의회)
①사업자 및 산업·환경에 관한 전문가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의견을 들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등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의 수립을 도모하고 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에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업진흥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경영관계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인증기관·연수기관 또는 심사원인증기관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1995.12.29 제5085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심사원의 양성 기타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