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법률제6846호(환경정책기본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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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14.] [[시행일 2002.7.1.]]
1. "청정생산기술"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설비"라 함은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3. "환경경영"이라 함은 기업·공공기관·단체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4. "환경경영체제"라 함은 환경경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계를 말한다. [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5. "환경경영체제인증"이라 함은 기업등이 환경경영체제의 보증능력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행의를 말한다. [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제3조(종합시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종합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개선·청정생산기술개발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의 구축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환경설비산업의 육성방안
5. 환경경영의 촉진방안
6. 기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친화수준·에너지소비수준·공업용수사 용수준· 자원재활용율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④삭제 [2002.12.30.법률제6846호] [[시행일 2003.07.01.]]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5]
제4조(산업환경실천과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재생자원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설비자금등 지원)
①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2·8., 2001.12.31.]
1. 삭제[2001.12.31.법률제6590호.] [[시행일 2002.3.1.]]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4.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관련 자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 또는 자금을 관장하는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2·5]
제6조(기술개발사업지원)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②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자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1·29, 99·2·5]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기타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제7조(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99·2·5]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훈련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정생산기술 관련사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2·5]
④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①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 및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 및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진단·지도사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기타의 기관·단체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기타의 기관·단체등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99·2·5]
1.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개척
5. 기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9·2·5]
제10조(환경설비품질인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의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를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제사업)
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사업자단체· 연구기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추진본부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간추진본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추진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품목별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의 발굴 및 건의
3. 산업환경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등의 실시
4. 외국관련기관과의 환경경영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학계· 연구소·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추진과제의 발굴 및 지원방안협의등 산업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환경경영의 촉진

제15조(환경경영촉진시책의 강구)
①정부는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및 혼경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자료를 작성·유지하고 기업등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제16조(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환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환경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로부터의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2. 환경경영체제 인증심사원(인증심사원)의 양성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은 제1항 각호와 관련된 사업을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인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정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이를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환경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를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제18조(환경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
①정부는 환경경영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환경경영의 보급을 위하여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제19조(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산업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0조(연수기관의 지정)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1조(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2조(심사원)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3조(인증비용등)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4장 보칙

제24조(우수사례의 발굴·홍보)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5조(O)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당해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6조(청문)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7조
삭제 [99·2·5]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설비품질인증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30조(양벌규정)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인정기관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2002.1.14.] [[시행일 2002.7.1.]]
제32조(과태료)
①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인정기관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1.12.31.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사업의 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의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⑤(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