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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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14, 2005.12.23,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1. "청정생산기술"이라 함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기술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시행일 2006.6.24]]
2. "환경설비"라 함은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2의2. “재제조”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6.24]]
3. "환경경영"이라 함은 기업·공공기관·단체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 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4. "환경경영체제"라 함은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시행일 2006.6.24]]
5. "환경경영체제인증"이라 함은 기업등의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2006.6.24]]
6. “국제기준”이라 함은 국제표준화기구가 환경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을 말한다. [[시행일 2006.6.24]]
7. “생태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시행일 2006.6.24]]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제3조(종합시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 5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23]
1. 산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목표의 설정
3. 생산공정개선·청정생산기술개발등 환경친화적산업구조의 구축방안
4.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환경설비산업 및 재제조산업의 육성방안
5. 환경경영의 촉진방안
5의2.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업종별 또는 품목별 환경친화수준·에너지소비수준·공업용수사용수준·자원재활용률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삭제 [2002.12.30제6846호(환경정책기본법)]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조(산업환경실천과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이하 "산업환경실천과제"라 한다)를 발굴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료조달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 및 재생자원활용 제고에 관한 사항
2.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저감, 환경오염의 제거·감축, 부산물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재이용 확대등 생산공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통단계에서의 환경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물류합리화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부문의 산업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환경실천과제를 발굴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생태산업단지의 구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생태산업단지내 기업간 자원 및 에너지의 연계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2. 생태산업단지내 자원 및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전문가양성 및 교육
4.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5.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12.23]
제5조(설비자금등 지원)
①정부는 종합시책 또는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생산공정의 개선, 설비의 개체 및 신·증설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회계 또는 자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5.12.23]
1. 삭제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4.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5.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관련 자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 또는 자금을 관장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조(기술개발사업지원)
①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1. 청정생산기술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지원요청한 기술
3. 환경설비기술
4.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기술
5.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관련기술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사업자등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1999.2.5, 2004.9.23,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지원센터
7.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8. 기타 기술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사업자
③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정책을 강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창업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산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2(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①정부는 기업등이 환경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2. 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그 밖에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 등의 역무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은 이를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12.23]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및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훈련
4. 환경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함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5.12.23]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
①정부는 청정생산기술의 이전 및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이전 및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청정생산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진단·지도사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2.1.14]
제8조의2(재제조의 대상 등)
①재제조의 대상제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품 등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제8조의3(재제조제품의 표시 등)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제조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12.23]
제8조의4(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재제조제품의 기술개발
2. 재제조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
3. 그 밖에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12.23]
제8조의5(자금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기타의 기관·단체등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소 기타의 기관·단체등과의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설비산업 및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시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국제청정생산기술시장의 운영
4. 환경설비산업과 청정생산기술의 해외시장개척
5. 기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9조의2(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4. 그 밖에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
제10조(품질인증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재제조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을 구매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성능평가와 공장심사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품질·성능평가 및 공장심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3]
제11조(공제사업)
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사업자단체· 연구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2. 산업환경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추진본부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민간추진본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05.12.23]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2. 업종별·품목별 산업환경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의 발굴 및 건의
2의2.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3. 산업환경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등의 실시
4. 외국관련기관과의 환경경영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학계· 연구소·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추진과제의 발굴 및 지원방안협의등 산업환경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환경경영의 촉진

제15조(환경경영촉진시책의 강구)
①정부는 환경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환경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활용하는 기업과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단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생산·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자료를 작성·유지하고 기업등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제16조(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①환경경영체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국내인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 관리를 받는 외국 소재 인정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인정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
2. 환경경영체제 관련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사업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춘 자를 국내인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내인정기관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인정사업을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에 관한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미리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23]
④국내인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인정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23]
⑤국내인정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 인정업무의 운영현황 등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 수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인정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2.1.14]
제16조의2(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경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인증기관(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실태조사
2. 부실인증 신고센터의 운영
3. 그 밖에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인증기관 및 기업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한 결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인증을 하거나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및 이에 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12.23]
제16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접수ㆍ관리 및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사업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12.23]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이를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환경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2.1.14]
제18조(환경경영에 관한 교육·홍보 등)
①정부는 환경경영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환경경영의 보급을 위하여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14.] [[시행일 2002.7.1.]]
제19조(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
지식경제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2.1.14]
제20조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1조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2조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3조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4장 보칙

제24조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5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당해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2.1.14,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6조
삭제 [2002.1.14] [[시행일 2002.7.1]]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국내인정기관 및 관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국내인정기관이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불이행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청을 받은 해당 인증기관이 부실인증을 2회 이상 반복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인정기관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인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12.23]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2.1.14]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12.24]]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12.24]]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국내인정기관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2.1.14, 2005.12.23] [[시행일 2006.6.24]]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3]
1.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국내인정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2.1.14]
부칙 [1995.12.29 제50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심사원의 양성 기타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⑫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7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25호(産業發展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6>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1.14 제66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⑤(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제6846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4.9.23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ㆍ제8조의3ㆍ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중 재제조제품에 대한 개정부분과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 생략
<4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4> 까지 생략
<4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4제3호, 제10조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