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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4.8.7 법률 제3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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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계관세)
①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인 피해등"이라 한다)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국 또는 수출자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의한 관세외에 당해 보조금등의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10조제2항 내지 제6항과 제9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9항·제10항 및 제11항제3호중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으로, 제10조제11항 본문 및 단서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조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조치"로, 제10조제13항중 "제7항"은 "제4항"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개시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는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을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0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수출국 또는 수출자 및 기간(4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