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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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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계관세)
①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인 피해등"이라 한다)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리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외에 당해 보조금등의 금액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5·12·6>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개시된 물품이 보조금등을 받아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등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을 철회하거나 위반한 경우와 당해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의 수출자 또는 수출국 및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등의 추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잠정상계관세의 부과를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5·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되어 보조금등의 지급사실과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긍정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물품에 대한 보조금등를 철폐 또는 삭감하거나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 당해 물품의 수출자는 수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등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효과가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수정하겠다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5·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수락된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되게 하여야 하며, 잠정조치가 취하여진 때에는 당해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국정부가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5·12·6>
⑤제10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3·12·31>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의 금액, 실질적인 피해등의 조사, 약속에 관한 사항, 상계관세·잠정조치의 적용시한 및 부과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12·31>
[전문개정 198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