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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상계관세)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됨으로 국내산업이 조해되거나 조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여 기본관세률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장려금 또는 보조금과 동액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됨으로 국내산업이 조해되거나 조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와 물품을 지정하여 기본관세률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장려금 또는 보조금과 동액이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