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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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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국민역 편입신고 및 조사)
①매년 18세가 되는 자는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조사하여 그 상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