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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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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공동관리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삭제<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