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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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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을 작성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를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