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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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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8·4, 1999.02.08.]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02.08.2003.09.29.][[시행일 2004.03.30.]]
④삭제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