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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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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6.12.2, 2018.4.17] [[시행일 2018.7.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본조제목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