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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1654호 일부개정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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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허청장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한다. [개정 2013.3.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