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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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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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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전문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詐僞)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1·2·3][[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