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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8409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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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