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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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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몰취등)
①제150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한 물건은 이를 몰취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언도하여야 한다.
②피해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