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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35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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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