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설계도서의 관리)
①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기간동안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갱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및 사용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기간동안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갱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및 사용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안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