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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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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변소)
①오물처리의 설비가 있는 하수도를 리용할 수 있는 구역내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변소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전항의 하수도이외에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오물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하수도의 구역은 시장, 군수가 이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