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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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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변소)
①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②변소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제1항의 하수도이외에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2·4·3>
③삭제<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