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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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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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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감면 또는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제4항제98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시행일 2010.7.1]]
②이 법 기타 법률·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용도외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용도세율의 적용 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거나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제99조제3호 또는 제10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때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