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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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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반입의 허가와 검사)
①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영인은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