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전문개정 1967.11.29 법률 제197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8조(반입의 허가와 검사)
①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설영인은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