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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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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액의 산정)
①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의 개인부담금에 재직월삭를 승한 금액에 리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다 재직년삭에서 5년을 공제한 년삭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를 승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재직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리자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