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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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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액의 산정)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년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