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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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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급여액의 산정)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년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 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