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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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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신호기, 도로표지 또는 이에 류사한 공작물 기타의 물건을 함부로 설치하여 그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게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0·12·31, 1981·12·31>
1. 도로에서 주취하여 우왕좌왕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의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또는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받기, 썰매타기등 유희하는 행위
4. 돌, 유리병, 금속편 기타 도로상의 사람이나 거량등을 손상할 념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중인 거량등으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중인 제거에 뛰어타거나 매어달리거나 제거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기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