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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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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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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1·5·31, 1992·12·8, 1995·1·5>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3. 삭제<1995·1·5>
4.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를 한 차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다툼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삭제<1990·8·1>
9.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그 속도를 급격히 높이거나 자동차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륜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운전자는 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사업용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인가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5>
③제68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동안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초보운전자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차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그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