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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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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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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1·5·31, 1992·12·8>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행자가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있는 때에는 서행하여야 한다.
5. 승객 또는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타고 내리는 문을 정확히 닫고 화물의 적재를 확실히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삭제<1990·8·1>
9.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그 속도를 급격히 높이거나 자동차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륜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운전자는 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