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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7.1 산업자원부령 제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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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검사대상은 용기로 한다.<개정 19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 기술기준 및 별표 26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삭제<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