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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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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용기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 기술기준 및 별표 26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용기의 회수를 명함에 있어서는 그 회수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